‘소액심판’ 대상 금액, 내년부터 3천만원
대법 “물가 및 국민소득 수준 고려 19년만 변화”
2016-12-01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대법원이 19년 만에 2000만원인 ‘소액사건’ 최고 액수를 2017년부터 30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소액사건이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단독 판사가 간이 절차를 밝아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결론내는 사건으로, 대부분이 국민의 생계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이에 재판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 생업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대법원은 “소액사건 최고액은 1998년 3월 이래 2000만원으로 유지됐지만 그간 물가와 국민소득 수준이 크게 상승했다”며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일반적으로 소액사건은 소송 제기 후 82.5%가 6개월 이내 종결되며 98%가 항소 없이 1심에서 마무리된다.간혹 2심으로 가더라도 1심 결론이 바뀌는 경우는 0.3%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전체 민사소송에서 소액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3년 78% 수준에서 지난해 69.8%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