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공정위원장 "8월말 하도급법 관련 개선안 확정"

2010-07-29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비즈]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와 관련, 오는 8월말께 하도급법 관련 제도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오늘 오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작년 4월부터 도입된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작업을 관계부처, 중기중앙회, 전경련 등과 협의해서 최종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하도급법과 관련해서는 상생협력 제도 보완, 기술탈취 및 유용 방지·원가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 5개 정도의 아이템이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대통령 강조하는게 전반기와 많이 달라진게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중도실용쪽으로 말을 많이 하시고 대기업의 자율적인 룰에 대해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 어려운 상황인데 거시지표가 나아진 것이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상생문화 만들자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하고 1차 협력사의 상생협력 관계를 2, 3차 협력사로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부분 (중소기업한테 잘하는 대기업)에서 잘될 경우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좌추적권 일몰 연장 관련해서는 “아직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사위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1차 목표”라며 “그런 상황에서 법개정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조정이나 정책 등에 대한 해외 의견에 대해서는 “SSM이 대표적이다(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유럽의 테스코가 불만을 갖고 있다). 해외시장 의존도 높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는 규제가 없는 데 우리나라가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으면 안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통적인 경쟁정책’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간 동반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상생협력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정위는 중도실용 정책기조 하에 민생안정과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제도개선과 법집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카르텔 집중 시정, 대한항공 등 화물운임 담합 등에 제재를 가하고, LPG 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결과적으로 서민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그동안의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