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화학 前연구원, 일정기간 경쟁사 이직 안돼"
2010-07-29 안경일 기자
재판부는 "A씨 등이 LG화학과 작성한 약정은 문언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약정이 A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년 동안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A씨 등에게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A씨 등 4명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도록 기간을 한정해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G화학 전직 연구원 6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넘어 회사가 전직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2009년 2월 A씨 등 6명이 한꺼번에 경쟁사인 미국의 A123시스템스와 그 자회사인 에너랜드로 옮기자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온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의 핵심 기술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A123시스템스는 포드, GM 등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놓고 LG화학과 경쟁을 벌인 바 있는 미국의 2차전지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