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LG화학 前연구원, 일정기간 경쟁사 이직 안돼"

2010-07-29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비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LG화학이 이 회사 배터리 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이직한 연구원인 A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이 LG화학과 작성한 약정은 문언상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며 "한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약정이 A씨 등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2년 동안 전직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A씨 등에게 과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이라며 "A씨 등 4명에 대해 퇴사일로부터 1년에서 1년6개월 동안 외국계 경쟁사로 이직할 수 없도록 기간을 한정해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LG화학 전직 연구원 6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전직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넘어 회사가 전직금지를 요청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LG화학은 2009년 2월 A씨 등 6명이 한꺼번에 경쟁사인 미국의 A123시스템스와 그 자회사인 에너랜드로 옮기자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온 리튬이온폴리머전지의 핵심 기술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며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A123시스템스는 포드, GM 등의 전기차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놓고 LG화학과 경쟁을 벌인 바 있는 미국의 2차전지 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