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은비’ 고양이 살해女 불구속 기소

2010-07-30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웃집 고양이를 폭행한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채모씨(25·여)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채씨는 올해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채 같은 오피스텔 이웃주민의 고양이 '은비'가 도망가는 것을 발견, 수차례 폭행한 뒤 건물 10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채씨는 또 '은비'를 죽인 사실을 숨긴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은비 주인에게 사과를 했으나, 이를 받아주지 않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