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특혜성 도시계획변경 추진 의혹

박상돈 의원 “경기도에서 심의 부결시켜야”

2007-10-23     이재필
[매일일보닷컴=이재필 기자]이대엽 경기 성남 시장이 자신과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특혜성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6일 경기도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의 박상돈 의원은 “이대엽 성남 시장은 본인 소유의 땅과 친인척 부동산에 대해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주기 위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어 “그럼에도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추진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이 이날 제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성남시는, 이 시장 소유의 한정식집 ‘셔블(서현동 77-3번지)’이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 일대의 대지를 지상 1층에 한해 건물 전체를 모두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규제완화 조치는 근린 생활시설 면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분당 도시설계지침을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한 것으로 ‘특혜성 도시계획변경 의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시장의 특혜성 도시계획변경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에는 서현동 먹자촌이 소재한 서현동 78-4번지 일원 약 1만평에 대해서 당초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근린생활 시설의 비율을 70%로 늘리고 건폐율도 50%에서 60%로, 층수 또한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 주는 전례 없는 계획 변경을 또다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분당도시설계지침의 개정이 유독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부동산이 소재한 지역과 관련해서 일어났었고,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혜의혹은 이 시장 소유의 부동산뿐만이 아니었다.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특정부지 용도변경 역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특정부지(야탑동 402-12번지 일대, 일명 갈매기살촌단지)는 2004년 7월에 그가 매입한 것으로, 현재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성남시는 현재 음식점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용도를 변경해 주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의 용도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10월 중에 성남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통과될 전망”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심의를 하게 될 경우, 이대엽 성남시장 본인 소유의 부동산과 조카며느리 소유의 부동산 가격을 올리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성남시의 한 관계자는 “필요한 도시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어떠한 특혜나 다른 의도는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