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층 전기·가스료 할인폭 늘려 부담 완화

2011-07-30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비즈] 선거가 끝난 뒤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을 예고한 정부가 에너지요금을 인상키로 결정함에 따라 서민들이 물가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다음달 1일과 9월1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평균 3.5%, 4.9% 각각 인상된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인상에 따른 서민대책과 관련, "금번 전기요금 인상의 주요 특징은 서민경제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폭은 확대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신규 할인제를 도입했다.

우선 전기요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할인폭을 확대했다. 이로써 주택용은 20%→21.6%, 심야전력용은 25.9%→31.4%로 각각 할인율이 조정된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주택용의 경우 신규로 46만 가구에 대해 2.0% 할인해 연간 약 33억 원 상당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차상위계층의 심야전력용 요금에 대해서도 24.1%→ 29.7%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지경부는 이같은 전기요금의 할인율 확대(55만가구) 및 신규할인(46만가구)으로 총 101만 가구의 요금이 사실상 동결된 상태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주택용 인상률을 2.0%로 최소화하고, 농사용은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주택용은 2006년 이후, 농사용은 2001년 이후 요금이 동결돼왔다.

정부는 전기료와 함께 가스요금에 대해서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할인폭을 강화했다. 중증장애인(1~3급),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상이자(1~3급), 독립유공자 등의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할인율은 종전 11%에서 16%로 확대된다.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신규 할인(5.6%)을 도입해 요금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을 경감시켰다. 이를 적용할 경우, 가구당 3만3660원씩 총 29만7000가구에 연간 100억 원 상당의 할인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