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취약계층 빚 대물림 방지 나서

사망신고시 상속포기 한정승인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2016-12-06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이를 위해 구는 7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빚의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지원 업무에 들어간다.취약계층이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망인의 부채조회는 물론 한정승인·상속포기 안내, 공익법센터 법률지원 연계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현재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가족 사망 시 망인의 부채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안내의 수준인 반면, 이번 성북구가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할 서비스는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안내,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현행법상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하거나 장례를 치르느라 경황이 없어 신청기간을 놓치게 돼 부모 등 가족의 빚을 물려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왔다.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 빚이 더 많은 취약계층은 빈곤이 대물림되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정보를 접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생계 문제로 신청기간을 놓쳐 가족의 빚까지 떠안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다”며 “공공이 적극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회자원과 협력해 이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성북구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시범 사업 후 현장 수요와 호응도 등을 감안해 취약계층 대상 한정승인, 상속포기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