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 4.3%, 고속버스 5.3% 운임 인상

2010-07-30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비즈] 국토해양부는 일반·직행형 시외버스 운임을 6.9%, 고속버스 운임을 5.3%씩 각각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오는 8월 중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 요금은 국도이용의 경우 서울~ 춘천 9000원, 보성~목포 9700원, 청주~논산 8300원으로 오른다. 고속국도 이용 버스 요금은 서울~청주 8700원, 서울~홍성 9800원, 서울~여수 2만2800원이 된다.

고속버스 요금은 서울~부산 일반 2만2000원 우등 3만2700원, 서울~대구 일반 1만6300원 우등 2만4100원, 서울~대전 일반 9100원 우등 1만3300원, 서울~광주 일반 1만6900원 우등 2만4900원, 서울~목포 일반 1만9600원 우등 2만9100원으로 오른다.

시외·고속버스 운임요율은 당초 지난 2008년 시외 18%, 고속 12.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용객의 부담완화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나눠 인상하기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1차로 2008년10월 시외버스는 9.0%, 고속버스는 6.1%를 인상했으며, 잔여분은 2009년 2월에 2차로 인상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09년 2월로 예정된 2차분 인상은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서민 부담 등을 이유로 연기됐다.

그러다 최근 물가와 임금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감안, 이번에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2차 인상분과 유보조치 기간(약 1년 5개월) 동안의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해 시외버스는 12.1%, 고속버스는 6.8% 인상을 요구했지만 이용객의 부담완화를 위해 인상폭을 최소한으로 조정하고 반영하지 않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원가절감 등 업체의 경영개선을 통해 흡수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에 인상 조정되는 운임 요율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일로부터 10일 이후부터 인상된 운임을 받게 된다. 다만 운임인상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 그대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