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 할아버지’ 사건, 당사자간 합의 종결...누리꾼 ‘부글부글’

2010-08-02     유승언 기자
[매일일보] 지난달 말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역주행 할아버지’ 사건이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역주행 할아버지' 동영상 주인공인 김모씨(60)를 불러 조사했으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자전거가 자동차의 차바퀴에 부딪쳐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27일 당사자들이 경찰서에 와서 사건을 조사했으나 양 측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분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은 노인분이라지만 나이 하나만 믿고 법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동은 용서해서는 안된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 ‘나잇값을 못 한다’고 하는 거다” “전례를 남기기 위해 처벌했으면 좋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역주행 할아버지’ 동영상은 가해자 김모씨가 지난 27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 5차선 도로에서 자전거로 역주행해 최모씨(37)의 차량에 일부러 부딪친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다가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전말이 밝혀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