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COFIX 혼합금리' 도입

2011-08-0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비즈] 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은 2일부터 금리상승기 고객의 안정적인 금융비용 운용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상품 신규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와 잔액기준 COFIX를 혼합하여 선택할 수 있는 COFIX 혼합금리를 도입한다.

COFIX(Cost of Funds Index)란 예금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되는 새로운 주택 담보 대출 기준금리를 말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COFIX 혼합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와 잔액기준 COFIX의 대출금액 비중을 1:9에서 9:1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동주기(6개월, 1년)도 각각 달리 선택가능하여 편리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COFIX 혼합금리는 주택담보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과 일반부동산 담보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연동대출의 금리와 잔액기준 COFIX 연동대출의 금리를 사용하여 대출금액 비중별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1억원을 6개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6개월 잔액기준 COFIX의 비율 6:4로 선택한 경우 6천만원과 4천만원이 각기 다른 금리로 적용되며, 혼합되는 두 기준금리는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리 상승기와 하락기에 대출금액 비중만큼 안정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COFIX 혼합금리 도입으로 금리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고객들의 금리 선택권이 다양화되어 서민들의 안정적인 대출이자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