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희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2006-10-27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임상길)는 27일 ‘여기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2.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4일 한나라당 고위 당직자들과 동아일보 기자들이 가진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5월1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