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여행시 1만달러 초과 현금 반드시 신고해야

2010-08-02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비즈] 최근 미국 수사당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불법 현금휴대 반출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고 있어 미국 입국시 휴대한 현금 등의 미신고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여름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6월말 현재 미국으로의 여행객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92만9819명으로, 전체 해외 여행객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으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등을 가지고 나갈 경우, 출국시 세관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연간 휴대반출 신고액은 약 1.2억달러 규모로 집계 되고 있다.

그중 미국으로 휴대반출 신고된 규모는 연평균 9백만달러(약 300건)이며 북한과 중국으로의 반출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이다. 이 중 북한으로의 휴대반출이 많은 이유가 개성공단직원의 임금지급 때문인걸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은 중국 다음으로의 현금휴대반출국이다.

현금 등을 1만 달러 초과하여 소지한 여행객은 우리나라 세관에 휴대반출 신고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공항에서도 세관에 휴대 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현금 휴대반입 신고없이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동행 가족보유액 합산 1만 달러 혹은 그 상당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원화 포함)·여행자수표 등이 적발될 경우, 美 연방법에 따라 처벌된다.

관세청은 2007년부터 2년동안 우리나라로부터 반출되어 미국에 입국시 현금 휴대반입 미신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82건이며, 평균 적발금액은 약 2만30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현금 휴대반입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해당금액을 전액 압수하는 등 처벌이 엄격함을 유념해야한다.

몰수된 금액은 연방법원의 재판을 거쳐 일정부분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나,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고가임을 고려할 때 실제 환수되는 경우는 드물며 美 정부로부터 재산을 압수당한 기록은 추후 미국 입국시 입국거부 등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여행객들이 현금 휴대반입 신고를 하면 미국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오해하며 미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며, 현금반입신고 미이행으로 불필요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