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실련, “가맹점 SSM 사업조정대상에 명시화해야”

2011-08-02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비즈]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는 2일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청은 하루 속히 가맹점 SSM(기업형슈퍼마켓)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적용하는 지침을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 단체는 “국회입법조사처 및 법률전문가들은 사업조정제도의 목적이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가맹점 SSM이라 하더라도 중소상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므로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관련 법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를 명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그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중소기업청은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세부지침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여당의 수장들은 연일 친서민정책을 강조하며 대기업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주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러한 발언들이 7·28 보궐선거를 염두 한 국면전환용 발언들이 아니었나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또 “정부 여당은 말만 앞설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8월 임시국회를 가동하거나 정기국회를 통해 SSM법안의 개정을 종결지어야 할 것이며, 그에 앞서 지금당장 중소기업청의 세부지침을 발표해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명시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