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에 재래식 범죄…'태양광발전' 억대 리베이트 징역형
대체에너지 국책사업의 하나인 태양열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해 억대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전기업체와 건설수급사 관계자들에 대해 나란히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정숙 부장판사는 태양열 발전사업을 미끼로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전남 신안 모 태양열발전소 건설수급사 태스크포스팀 내 전 PF(프로젝트 파이낸싱) 팀장 이모씨(38)와 전기 담당 과장 지모씨(39) 등 2명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씨에게는 2억4500만 원, 지씨에게는 5500만 원이 범죄수익금으로 인정돼 추징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D전기 실질운영자 김모씨(46)와 이 회사 전 부장 양모씨(46)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를 적용,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업계에 만연한 잘못된 관행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들에게만 돌리기엔 지나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같은 관행이 업계 전체적으로 공사원가를 왜곡하고 부실시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리베이트의 대부분을 현장자금으로 사용한 점, 이렇다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이씨와 지씨는 지난 2006년 9월께 김씨 측으로부터 "태양열발전소 송전 공사에 실제로는 39억 원 상당의 공사비면 충분하나, 47억 원으로 부풀려 견적서를 제출할테니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같은 해 10월 D전기를 적격업체로 선정해주고, 그 대가로 3억 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수급사 임원진이 전기 부문에 관한 지식이나 지역업체에 대한 정보가 빈약한데다 하도급 선정과 관련해선 자신들이 비교 평가와 추천, 기획총괄 등 사실상 결정적 권한을 지닌 점을 악용해 서로 짜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