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김시은 기자] 통합LG텔레콤이 지난 7월 당신에게 무한한 가치를 드리겠다는 LG U+로 새 단장했지만 새 이름을 무색하게 하는 도덕성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일명 ‘유령콜’ 사건으로 지난 2월 실형이 선고된 옛 LG데이콤 차장 신모(39)씨가 지난해 11월 구속되자마자, 회사의 조직적 가담이 있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기 때문이다. 이 일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 6월30일 LG텔레콤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유령콜 착발신 통화 내역을 검토하고 통화 유발량을 정밀하게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유령콜 사건이란 신씨가 지인 등 350명의 명의를 빌려 SK텔레콤의 커플간 무료통화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다음, 별정통신사업체를 통해 이들의 휴대전화를 LG데이콤의 유선전화로 착신전환하게 하고 다자간 회의통화(최대 6명까지 24시간)를 계속하게 해 접속 수수료를 부당하게 챙긴 사건을 말한다.
커플 한 쪽이 전화를 걸면 이 전화를 지정된 다른 유선전화 회선으로 연결, LG데이콤의 유선망을 빌려 ARS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로 연결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통화 당사자(무료 커플요금제)간 통화료는 나오지 않지만,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은 LG데이콤과 별정통신업체에게 통화시간만큼 접속료(분당35원~38원)를 내게 된다.
당시 신씨와 별정통신사업자 등 4명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허위통화를 발생시켰다. LG데이콤이 얻은 부당이익만 해도 무려 88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LG데이콤의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었다. 5개월 동안 특정번호가 동시 다발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지고 특정지역에서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LG데이콤이 몰랐을 리 없었다는 거다.
실제로 신씨 등이 발생시킨 다량의 유령콜은 이동통신사의 특정지역 교환기 시스템과부하로 인한 통신장애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지난 200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중구와 강남구, 송파구 등에서는 4차례에 걸쳐 10여분간 통신장애가 발생해 통화 성공률이 평소 98%에서 56%로 급감했다. 무엇보다 신씨가 LG데이콤에 근무하고 있었고 LG데이콤으로 수익이 전부 발생하는 구조였다. 지난해 2월 서울지방법원에서도 신씨의 양형사유로 ‘회사의 매출을 위한 점’을 명시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매월 사용하는 통화량은 월 집계가 되어 청구서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다 특정번호간의 통화를 매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LG U+ 관계자는 개인적인 비리이지 회사의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LG U+ 관계자는 <매일일보>과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사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사가 끝난 다음에 그에 맞는 대응을 해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동통신 업체의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기지국 통화량 과부하로 일반 이용자들에게도 불편을 초래한 사건인만큼, 유선통신사업자의 방조 내지는 묵인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무렵 LG텔레콤이 SK텔레콤, KT와 함께 기존에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착신전환 서비스에 시간이나 횟수를 제한하기로 한 것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LG U+ 유령콜 사건의 조직적인 개입여부를 떠나 도덕성 논란에서 만큼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