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협약 체결
2011-08-03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비즈] 대구은행(은행장 하춘수)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3일 오전 대구은행 본점 비즈니스룸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업무 위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 업체별 이사장 30여 명, 소상공인 대표 10여 명이 참석했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07년 9월에 정부가 도입한 공적 공제제도로 일종의 ‘소기업·소상공인 퇴직금제도’라 할 수 있다.
가입 시에는 매년 연 300만 원까지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압류보호, 단체 상해보험 무료가입, 복리이자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도입 2년 반 만에 공제 가입자 5,000명, 공제부 금액은 2,000억 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가입이 많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구은행 전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의 소상공인들도 쉽고 편리하게 노란우산공제를 접할 수 있게 됐으며,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