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稅감면폭 70%로 상향
국세청 ‘2016년도 연말정산 안내’…대학생 자녀 기부금도 공제 적용
2016-12-20 김현정 기자
[매일일보] 내년 초 시작되는 2016년도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세금감면율이 70%로 확대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된다.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의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변동사항 중심으로 공개했다.먼저,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에 적용되던 50% 세금 감면율은 70%(연간 150만원 한도)로 상향 조정됐다.고액기부금 공제 비율이 인상된다.종전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0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2000만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세액 30%(2000만원이하는 15%)가 공제된다.또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을 세액공제받기 위한 요건 중 나이 요건이 폐지되면서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하도록 바뀌었다.지금까지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및 나이(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요건을 모두 갖춰야 세액공제를 받았다.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기한이 기존 12월 말일에서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연장됐다.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동안은 공제부금이 사업소득에서 공제됐지만,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가 가능하다.벤처투자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기업에 연구개발(R&D) 투자액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이고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새로 포함됐다.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의 경우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로 연장된다. 연간 1000만원 한도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를 소득공제한다.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절세 팁도 몇가지 소개했다.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법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해 공제 받을 수 있다.‘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13만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과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한편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인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자료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서대원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추징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