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범 이낙성 어떤 처벌 받나
2007-11-06 이재석
[매일일보닷컴=이재석 기자]탈주범 이낙성씨는 또 어떤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될까. 보호감호를 받던 재소자 신분으로 탈주한 이씨에게는 우선 ‘도주죄’가 적용되며 이씨가 달아날 때 교도관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점퍼를 훔쳐 입었기 때문에 ‘절도죄’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형법상 도주죄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이 경우 형을 부과하는 방법 중 ‘가중주의’(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적용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에 따라 경합범 처벌을 하면 징역 6년(절도죄)에 3년을 더해 최고 징역 9년이 선고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징역과 벌금 등 서로 다른 종류의 형이 존재할 경우 각 죄에 대해 독자적인 형을 확정할 수 있는 ‘병과주의’에 따른다면 도주죄에 징역형을, 절도죄에 벌금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그러나 이씨는 1년6개월 간 도피했던 탈주범인데다 법원 실무상 이런 경우 다른 종류의 형을 선택하는 사례가 드문 점을 감안하면 절도죄에 벌금형이 선택될 가능성은 낮아, ‘경합범 가중’ 처벌돼 몇 년의 징역형이 더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이씨가 탈주기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 죄목이 추가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