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창촌 임대사업을 하고 있었다”

2006-11-06     이재석

[매일일보닷컴=이재석 기자] 정부가 경기도 파주지 집창촌내의 일부 대지를 임대해주고 대부료를 받는 등 불법 영업에 따른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민주당 손봉숙 의원실에 따르면, 손 의원이 경기도 파주 용주골(집창촌) 일대의 토지대장 떼어 본 결과 국유지 7필지, 도유지(경기도) 2필지에서 대부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국유지와 도유지 위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버젓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답 위에 불법 주차장이 들어서 있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국유지와 도유지 위에 불법 무허가 건물을 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건물주로부터 대부료를 챙기는 등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하천부지였던 19필지가 대지로 전환되면서 도유지였던 토지를 경기도가 개인에게 모두 불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같이 수백평의 도유지가 개인에게 불하돼 성매매업소가 들어서면서 집창촌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 중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성매매영업행위 등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건물주에 대해서도 벌금형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파주시청은 용주골 집창촌에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영업을 하고 있는 56곳의 건물주에게만 ‘범죄수익은닉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벌금형의 행정처분(이행강제금 부과)만을 가한 상황이다.

용주골 집창촌에 있는 성매매업소 중 무허가 건물 뿐만 아니라, 주택건물 역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규제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손봉숙 의원은 이와 관련 “불법 성매매업소를 폐쇄해야 할 정부가 불법 영업업소에게 대부료를 챙기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집창촌내의 성매매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이어 “정부가 집창촌 내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강제철거를 미룬 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벌금)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성매매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덧붙였다. 

용주골, 성매매특별법 ‘무풍지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2년여가 흘렀지만 경기 파주시의 집창촌인 속칭 ‘용주골’의 성매매업소는 법 시행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달 3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의 종업원 수는 절반 이상 줄었으나 성매매업소는 35.3% 감소한 것에 그쳤고 업소의 64.7%가 여전히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04년 발생한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사건 이후 성매매여성들이 자리를 옮기면서 용주골의 규모가 커져 현재 120여개 업소가 성업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용주골 규모 갈수록 커져

실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파주인권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04년 업소 수가 97개, 거주여성은 195명에 불과했으나 올해 9월 기준으로 용주골에는 120개 업소에 370명의 여성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담원들의 말을 인용 “전국 33곳의 집창촌이 모두 폐쇄된다 해도 용주골만은 마지막 보루로 남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용주골이 ‘무풍지대’로 남은 것은 경찰의 단속이 전무하기 때문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파주경찰서가 2급서로 분류된 탓에 성매매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계가 설치되지 않아 생활질서계 경찰 3명이 단속에 나서 업소에서 폭력사건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게 손 의원의 설명이다.

경찰 단속 사실상 전무

이와 함께 손 의원은 “용주골 집창촌에 있는 성매매업소 중 무허가 건물 뿐만 아니라 주택건물 역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규제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성매매방지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는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폐쇄정책이 미비하고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법 영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역시 영업형 범죄로 간주되는 등 처벌강도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성매매업소가 버젓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도 이행강제금(벌금)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성매매방지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이어 “여성가족부는 하루속히 집창촌 폐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집창촌 철거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경찰단속과 집창촌 폐쇄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만 하는 방식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장진구기자 cool5157@<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