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허위사실 유포’...선고유예
원심판결 확정···250만원 벌금형 교육감직 유지
2017-12-27 임진영 기자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조 교육감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2심에서 선고유예로 형이 낮춰졌고 이 원심 결과가 이번 상고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한해서 이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죄를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에 해당하는 조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4년 5월 2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했다.이어 다음날 조 교육감은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결국 조 교육감은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돼있다. 실제로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한편 지난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배심원 7명 전원의 유죄 평결을 반영,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나 2심은 조 교육감의 행위 중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행위는 무죄,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판단, “조 교육감의 행위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려는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닌만큼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1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 판결을 내렸다.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선고를 직접 방청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 후보자들의 적격성 문제를 둘러싼 의혹 제기 토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유지돼야 한다는 전향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판결을 환영했다.이어 그는 “일부 유죄라는 판결의 의미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깊이 수용한다”며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에게 다시 한 번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