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난동 승객에 테이저건 적극 사용”
효과적인 난동 승객 제압 위해 男승무원 확충 예정
2017-12-27 박주선 기자
[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최근 발생한 기내 난동사건을 계기로 ‘테이저건’(권총형 전기충격기) 사용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대한항공 27일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내 난동 발생 시 조기 진압 위한 테이저 사용 조건·절차 및 장비 개선 및 전 승무원 대상 항공보안훈련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기내 안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지창훈 대한항공 사장은 “최근 항공기내에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내 난동사건에서 회사 측은 적절한 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먼저, 대한항공은 기내난동 발생 시 신속하교 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테이저건 사용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객이나 승무원의 생명 또는 신체의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항공기 비행 안전 유지가 위태로운 경우 등 중대 사안에만 테이저건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내 난동 상황 시 승무원이 테이저건 발포 의사를 밝히고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이번 기내 난동사건에서 논란이 된 승무원들의 대처는 향후 기내불법행위 대응 및 항공보안 관련 교육의 실습 훈련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 측은 "실제 객실과 똑같은 항공 보안 실습장에서 상황별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포승줄과 같은 기내 보안장비를 활용해 승무원들의 현장 대처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한항공은 기내 난동 시, 보다 효과적으로 승객을 제압할 수 있도록 남자 승무원을 확충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객기 한대당 남자 승무원이 최소 한명 이상 탑승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문제 승객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기내 난동을 사전에 방지한다. 대한항공은 첫 사례로 지난 21일 하노이∼인천행 여객기(KE480)에서 만취 상태로 난동을 벌인 임범준씨에 대한 탑승거부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과 1월 추가 탑승계획이 예정돼 있던 임씨는 대한항공 여객기 사용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한편,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인 임 씨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과 상해 혐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