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전환 사전승인, 합헌

2011-08-05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비즈]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구 임대주택법 21조 3항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소는 또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청서류 작성에 협조하도록 한 같은 법 21조 6항,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도록 한 21조 9항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소는 "분양전환방식 변경에 따른 청구인의 손실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분양전환승인 조항 및 감정평가법인선정 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양전환승인 조항, 신청서류협조 조항 및 감정평가법인선정 조항은 임차인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게 장기저리융자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되고 있는 점, 분양전환승인시 대통령령상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만 승인하도록 규정해 신속한 사업이익회수가 가능한 점 등에 비춰 영업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