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前 외환은행장 ‘구속’
2007-11-07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7일 이강원(56) 전 외환은행장을 특경가법상 업무상배임 및 수재 혐의로 구속했다.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이상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구속영장의 발부에 필요한 정도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이 부장은 또 “피의자는 실제로 수사를 받으면서 관련자들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소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충분한 정도로 소명됐다”고 전했다.이 부장은 전날인 6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5시간 50분에 걸쳐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을 지켜본 뒤 자신의 집무실에서 다시 4시간여 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한 끝에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씨는 7일 새벽 12시 30분께 구속수감됐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2년 4월30일부터 2003년 11월3일까지 외환은행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매각과 관련해 은행 또는 주주에게 수천억원의 손실을 가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또 외환은행을 퇴직한 뒤 회사로부터 경영고문료.성과급 명목으로 15억여원 받고 은행 담당직원들과 공모, 거래업자들로부터 4억여원을 수수한데 이어 특정거래업자로부터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수재)도 받고 있다.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에는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을 낮추거나 이사회에 허위 보고한 등의 혐의는 포함됐으나 외환은행 주가조작 혐의는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이씨와 변호인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론스타에 매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씨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BIS 자기자본비율 조작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들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공모 여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관련자 2~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 관계자 외에 공모자가 있을 수도 있으며 감독.승인기간도 연결돼 있다”며 “이씨의 혐의와 연루돼 있는 복수의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