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드럼세탁기 특허소송 1심 승소…대우일렉 “항소 검토중”
2011-08-05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비즈] 법원이 드럼세탁기 기술 특허를 둘러싼 소송에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희승)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넘침방지 등 3건의 특허권를 침해당했다"며 LG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지난 7월16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등록한 '오버플로우 방지' 특허는 일본에서 특허 등록된 '센서를 이용한 배수제어장치'를 통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단위 시간당 수위 증가량에 따라 급수 불량 여부를 알리는 대우일렉트로닉스의 특허에 대해 "설정수위에 도달할 때까지 매 초마다 수위 증가량을 반복 계산하는 일본의 특허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세탁물 구김 방지방법' 특허에 대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08년 11월 "LG전자가 트롬 등 자사가 등록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설비를 폐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