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자’ 59만6천명…근로자 평균은 3245만원
2016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직장인 46.8% 세금 ‘0원’
2016-12-28 김현정 기자
[매일일보 김현정 기자]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근로자가 59만6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3250만원이었다.국세청이 28일 공개한 ‘2016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총급여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59만6000명으로 전년도의 52만6000명에 비해 13.3%(7만명)가 늘었다.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733만명 중에서 3.4%가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비율은 2014년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이들의 총급여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총급여의 15.8%, 결정세액은 52.2%에 달했다.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급여액은 3245만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지역별로는 울산(4102만원)이 가장 많았다. 세종(3679만원)이 서울(3635만원)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제주와 인천, 강원은 각각 2750만원, 2850만원, 2890만원으로 각각 낮았다.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46.8%인 810만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포인트 줄었다.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으며,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330만원으로 집계됐다.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7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676명이나 됐다.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34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신고 인원은 548만3000명이었다. 총 결정세액은 23조7870억원으로 13.3% 증가했다.지난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518명으로 50.7% 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596명이었다.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총 1조5587억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부양자녀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30만5000가구에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68만9000원을 받은 셈이다.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사업자 중 운수·창고·통신업이 429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음식업(420억원), 소매업(413억원)이 뒤를 이었다.자녀장려금은 총 92만6000가구에 지급됐는데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52.1%를 차지했고 두 명인 가구는 39.1%였다.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수는 47만9000개로 전체 법인 59만2000개의 80.9%였다. 이 중 수도권에 57.5%(27만5000개)가 분포됐다.중소기업 업종은 제조업(12만6000개, 26.3%), 도매업(11만3000개,23.5%), 건설업(8만4000개, 17.5%), 서비스업(8만1000개, 17.0%)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