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경제자유구역 “정리한다”
기획재정부, 경제자유구역內 35개 지구 지정해제 검토…해당 지자체에 통보
[매일일보비즈] 그동안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만 했던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5일 정부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유치실적이나 사업개발이 저조한 35개 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전국 92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경과를 점검한 뒤 중복지정지구, 장기 미개발지구 등으로 분류된 35개 지구를 보유한 해당 지자체에 지정해제 방침을 통보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될 지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청라지구·영종하늘도시·인천공항지구·영종무의복합도시·영종미개발지구 등 5개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서는 마천지구·송정지구·보배캠퍼스지구 등 10개이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은 광양지구·율촌지구 등 4개 지구 7개 단지가 해당된다.
또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당진 송악지구·평택 포승지구·아산인주지구 등 5개 지구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대구테크노폴리스·대구혁신도시지구·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5개 지구가 포함된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에서도 군산배후지구, 고군산지구 등 3개 지구가 지정해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부분 조정하는 배경은 지난해 국무총리실로부터 과대지정문제가 제기된데 이어, 장기간 개발지연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침해 민원이 증가해 조기개발이 시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에게 지경부의 현장실사 결과 및 각 지방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견을 토대로 향후 지정해제 조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의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지난달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달 16일부터 각 지방 경제자유구역청과 정확한 실사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오는 10월께 지정해제 대상이 최종 결정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최종 방침에는 현행 유지, 현 시점에서 해제, 일정기간의 유예기간 부여, 면적이나 개발콘셉트 변경 등으로 분류하게 될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대상 35개지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인천공항지구, 영종무의복합도시, 영종미개발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마천지구, 남산지구, 보배캠퍼스지구, 가주지구, 문화지구, 와성지구, 보배북측지구, 송정지구, 그랜벨트 등 미수립지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성황배후단지·포스코터미널CTS), 신덕지구(선월배후단지·용강배후단지·신대덕례배후단지), 하동지구(덕천배후단지), 율촌지구(여수공항)
◇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 아산 인주지구, 서산 지곡지구, 평택 포승지구, 화성 향남지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대구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첨단산업지구, 대구혁신도시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고군산 지구, 군장국가산단지구, 군산배후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