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재심 없이 행정소송 가능해진다”
노동부,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 등 담은 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10-08-06 박동준 기자
이번 개정안은 복수노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노동위원회 기능 확대를 뒷받침하고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제기되었던 각계의 의견, 언론·국회의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했다.
우선 노조법 개정으로 2011년 7월1일부터 복수노조 제도 도입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과정에서의 각종 분쟁해결을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로 인해 제기되는 각종 이의신청 및 구제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했다.
또한 국민 수요에 부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간의 제도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절차·체계를 개선했다.
먼저, 국민의 분쟁해결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중노위 재심 이후에만 행정소송이 가능했던 것을 지노위 판정 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10일)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15일 이내)할 수 있도록 했다.
심판·조정·차별시정으로 나누어져 있던 공익위원 담당분야를 심판과 차별시정을 통합, 심판과 조정담당으로 간소화하고, 공익위원이 소속된 지노위 사건만 담당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던 것을, 상황에 따라 다른 지노위 사건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위원 활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노사 당사자 모두의 사건처리 만족도를 높이고 처리기간도 단축할 수 있도록 화해와 단독심판의 요건을 확대하였다.
특히, 공익위원 위촉과정에서의 노사 교차배제 방식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촉방식을 개선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