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일렉, '오류' 공시지가 담보 손배소 패소
대법원 "지자체에 거래·담보시 차액 손해 책임까지 물을 순 없다"
2011-08-06 허영주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잘못된 공시지가를 토대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가 24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가액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공시되도록 한 행위는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거래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았다가 실거래가나 담보가치가 이에 미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책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표준지공시지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이를 지표로 거래해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를 거래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을 때 거래가액 또는 담보가치를 보장 또는 구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운다면, 무차별적인 책임 추궁 속에 다양한 거래관계를 둘러싼 분쟁에 끌려들어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는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며 "이는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의 범위 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장모씨에게 24억원치 물품을 외상으로 납품한 뒤 장씨로부터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임야 3500여㎡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이 땅의 공시지가는 ㎡당 90만원이었다. 이는 당시 실제 가액보다 40배 정도 높은 금액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 없이 감정평가업체의 조사 결과만 믿고 결정·공시한 것이었다.
결국 2008년 초 토지조사 과정에서 이 땅이 공업용으로 잘못 조사됐다는 사실을 발견한 광주시는 뒤늦게 공시지가를 ㎡당 2만2000원으로 낮췄고, 이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우일렉트로닉스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광주시에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