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앞두고 수입 계란 일시적 ‘무관세’ 실시
신선란 수입 항공비 지원으로 유통 단가 현실화
2018-01-03 김형규 기자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계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정부는 계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 및 계란가공품에 할당관세규정을 적용해 관세율을 없앤다는 내용의 의결을 3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했다.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이번 조치로 그간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계란액·계란가루 등 8개 품목 9만8000t을 4일부터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그동안 품귀현상으로 수급에 애를 먹던 계란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오는 6월30일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아울러 정부는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미국산 신선란 수입할 때 필요한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급적 신청 당일 처리하고,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도 단축한다. 또 통관 절차는 24시간 실시키로 했다.유통기한이 짧은 신선란은 항공편으로 수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신선란의 높은 단가로 할당관세 효과 상쇄를 막으려 항공료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항공료 지원 방안을 6일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 수준은 전체 항공료의 50∼100% 수준으로 전망된다.정부는 특히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계란값 인상에 덩달아 다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