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변호사 1심서 징역 6년
법원 "법조계 국민신뢰 땅에 떨어지게 해"
2018-01-05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법원이 정운호 법조비리와 관련해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내렸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징역 1년에 구속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재판부 청탁 대가로 50억원을,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모씨로부터는 50억원 등 총 100억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에게 3차례에 걸쳐 재판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거액의 수임료 요구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송씨에게도 재판부 청탁해 집행유예를 받아주겠다며 수임료를 챙겼다.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최 변호사의 행동으로 법조계 전체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든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