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 징계 불가"
2011-08-09 이황윤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택시기사 A씨가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다고 승무중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택시회사 대표 B씨는, 교통사고를 낸 A씨의 월급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했다. 이에 A씨는 '단체협약을 어긴 것'이라며 B씨를 고발했고, 처벌을 받게 된 B씨는 A씨에게 '단체협약에 명시된 대로 8시간20분만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A씨는 '하루 12시간 근무를 묵인해 왔던 회사가 8시간20분만 근무하라고 지시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행을 거부했다. 결국 '승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다른 택시기사와 달리 A씨에게만 단체협약 등에 따른 근무시간 준수를 요구한 것은 남씨의 고발에 따른 보복조치에 불과해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