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대학생에 전월세 보증금 2천만원까지 저리 대출
연 11∼15% 연체이자율 산정 방식도 재검토
2017-01-05 김형규 기자
[매일일보 김형규 기자] 앞으로 저소득층 대학생과 청년들이 주택 임차보증금을 2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5일 대학생과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고금리 대출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담은 ‘2017 업무계획’을 발표했다.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에게 연 4.5% 이하의 금리로 전월세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금융거래 실적과 소득이 부족한 청년들이 고금리로 제2금융권을 찾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최근 청년층의 구직 기간이 길어진 점을 고려해 햇살론 거치 기간은 4년에서 6년으로 상환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책도 강화된다.현재 미소금융을 통해 저금리로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를 이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새터민까지 확대했으며, 1200만원까지 연 3.0~4.5% 금리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다.중금리 신용대출인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는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 외에도 상호금융권으로 사잇돌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이와 더불어 ‘연체이자율 합리화 방안’을 만들어 현재 연 11∼15% 수준인 연체 이자율 산정방식이 적정한지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