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IMF의 물가조사방식 변경 권고 거부
2010-08-09 이황윤 기자
보합처리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를 조사할 때 계절상품이 일시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전월의 가격으로 집계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은행은 생산자물가 조사대상 품목 884개 중 수박, 참외, 귤, 딸기, 고구마, 사과, 밤, 굴 등 농림수산 계절상품 12개는 생산종료 시를 기준으로 보합처리하고 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는 동일품목의 이전 값을 사용하는 것 대신 유사품목의 현재 값을 사용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은행 측은 "현재의 처리방식이 잘못된 게 아닐 뿐더러, 우리나라의 계절 농수산물 지수는 제철이 지나 상품이 출하되지 않을 때 그와 유사한 상품을 찾기 힘든 현실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 884개 모두 품목별 지수를 공표하고 있는데 일부만 예외로 상위 지수만 공표하는 것은 오히려 통계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 현 보합처리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IMF권고안도 배제하지 않은 채 검토·연구한 뒤 2010년 기준년 개편 시 채택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