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비방 한국타이어 직원 전보조치 정당"

2010-08-09     허영주 기자
[매일일보비즈] 회사를 비방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직원을 전보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타이어가 "회사를 비방한 직원을 전보조치한 것을 부당한 처분으로 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사는 대전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가 '회사가 정보원을 심어놓고 근로자를 감시하고, 노조원에게 탈퇴 등을 종용하는 등 반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정직처분했다.

특히 법원은 A씨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A씨의 비방은 계속됐고, 징계의 정당성을 따지는 법정공방 끝에 회사는 A씨에게 내린 정직처분을 취소하고 대전 물류센터로 전보조치했다. 그러나 A씨가 노동위원회에 낸 부당전보구제신청이 다시 받아들여지자 소송으로 비화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으로 근무분위기가 악화되는 등 계속 같이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전보조치는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 인화를 위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조치"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기존 업무와 다소나마 연관성이 있는 점, 통근거리 차이도 10여분에 불과한 점, 임금부족분은 회사가 보전해 주기로 한 점 등을 비춰 별다른 불이익이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한편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던 A씨는 지난 3월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및 근무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면직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