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3%, 타임오프제 후 전임자수 '유지'
2010-08-09 이황윤 기자
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체협약을 새롭게 체결한 중소기업(72개 사업장) 중 83.3%(60개 사업장)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체협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231개 사업장) 중 80.5%(186개 사업장)도 노조전임자수가 '현행과 변함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완전 전임자수'는 (종전)0.99명→ (이후)0.83명, ‘부분 전임자수'는 (종전)0.83명→ (이후)0.71명으로 노조전임자수가 다소 감소했다.
또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 중 91.7%의 사업장이 정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고, ‘한도 미만’으로 결정한 사업장은 8.3%에 불과했다.
백양현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함에 따라, 대다수 중소기업은 현행 노조전임자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중소기업에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비용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정부에서 고시한 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9명에 불과한 사업장도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상한인 1000시간을 적용하는 등 실제 노조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향후 근로시간면제한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