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파업' 前 쌍용차 노조간부 항소심도 실형

2010-08-09     박정자 기자
[매일일보비즈] 쌍용차 점거파업 사건으로 기소된 한상균 쌍용자동차 전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인욱)는 9일 정리해고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한 채 불법 파업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한 전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한 전 지부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노조간부 2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3년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집행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회사경영의 긴박성이 요구됐던 만큼 구조조정을 반대하는 이들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법이 정한 테두리 밖에서의 폭력적 방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들에게 직장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한 실업이 아닌 생존적 위협에 해당하고, 이후 스스로 파업을 끝내 대형참사를 막았다"며 "또 사측이 노동조합에 제기한 민소소송을 취하하는 등 화해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지부장은 회사의 정리해고에 반발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77일간 쌍용차 평택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리해고 철회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회사를 파산지전까지 몰고 감으로써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모두 고통을 받아야 했다"며 한 전 지부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 한 전 지부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노조간부 21명에 대해서는 징역 2∼3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 가운데 14명은 집행유예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