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FIX 연동대출로의 전환 만료일 연장
2011-08-09 박동준 기자
앞서 1월20일 열린 은행장 회의에서는 은행별로 COFIX 연동대출 출시후 6개월간 1회에 한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COFIX 연동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번 일괄연장에 따라 각 은행은 금번 전환 만료일 연장 조치에 대해 영업점과 홈페이지 등에 전환 안내문을 게시하고, 우편, 문자메세지, 창구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환 만료일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고객은 은행 창구 안내를 받아 COFIX의 특징 및 향후 금리 변동 상황 등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10월 29일까지 전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