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선관위, 설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전개

2018-01-11     민옥선 기자
[매일일보 민옥선 기자] 태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과 각종 입후보예정자들이 명절인사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설 명절을 전후한 예방․단속과 병행하여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입후보예정자의 금품 등 불법선거 신고제보를 위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주민모임이 잦은 장소를 방문하는 등 11일부터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 전개할 방침이다.공직선거법상 주요 금지행위는 세시풍속행사·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행사나 모임에 금품 또는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다만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며 “금품 선거 차단을 위해서는 신고․제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위법행위 발견시에는 태안선관위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최고 5억원의 범위안에서 지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