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家 계동사옥 1100억 송사 패소 확정
2010-08-10 허영주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현대자동차 등이 "역사문화지구 지정에 따라 11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며 "지구지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동사옥은 당초 지상 12층, 연면적 20만4945㎡, 용적율 392.6% 규모로 개축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7년 서울시가 한옥밀집지역인 '북촌' 일대 장기발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계동사옥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 개축 허용 규모가 축소됐다.
이에 현대자동차 등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북촌은 경복궁와 창덕궁 사이에 위치한 유서 깊은 장소로, 보존의 필요성이 큰 점 등 비춰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 필요성이 공익상 인정된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도 "현대사옥은 6층으로 개축해도 완화된 기준에 의해 용적률 240%에서 360%까지는 가능하다"며 "사익의 침해가 문화재 보호라는 공익에 비춰 지나치게 크지 않다"며 현대가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