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1월부터 바뀌는 상법 이야기' 자료배포

2010-08-10     이황윤 기자
[매일일보비즈] 하반기부터 가맹업(프랜차이즈 사업), 금융리스업 등의 세부내용을 개정한 상법이 본격 시행되기 앞서 법무부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올 11월15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쉽게 설명한 자료를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 등을 이용해 총 7페이지 분량으로 만들어졌다. 내용은 ▲가맹업 이야기 ▲금융리스업 이야기 ▲공중접객업 이야기로 나뉘어 구성됐다.

특히 자료는 가상의 인물이 바뀐 법조항과 관련해 실제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제시한 뒤, 이같은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하단에 설명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개정 상법은 금융리스업자, 금융리스이용자, 물건 공급자 등 금융리스를 둘러싼 3자간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와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호 정산 관계에 대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리스이용자는 금융리스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리스 약관은 금융리스이용자의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불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 상법은 또 GDP의 10.4%(2008년 기준)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률관계를 설정했다.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가맹업자는 자신과 프랜차이즈 사업계약을 맺은 사업자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며, 가맹 사업자의 영업 지역 내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종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이외에도 여관, 식당 등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으로부터 임치물을 보관 받은 뒤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월15일부터 개정되는 상법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중접객업, 금융리스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배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