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드 고객, 마일리지 집단소송 승소

2011-08-10     안경일 기자
[매일일보비즈]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10일 마일리지 제공비율 축소에 반발한 카드고객 A씨 등 100여명이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축소했다"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축소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씨티카드가 2008년 5월1일부터 1500원당 2마일(종전 1000원당 2마일)로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축소하자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 50%를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위반"이라며 같은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