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벤츠 급발진, 판매사 배상책임 없다"
2010-08-10 박정자 기자
2008년 7월 메르세데스 벤츠 차량을 구입한 A씨는 20일 뒤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몰고 나오다 30m 가량을 질주해 화단벽을 넘어 건물 외벽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 앞면과 엔진 부분이 파손됐으며, A씨는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판매사를 상대로 각각 같은 종류의 자동차로 교체해 줄 것과 매매금 6490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의 결함은 전문가인 제조업자만 알 수 있어 일반인이 밝힐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며 "B사는 A씨에게 사고차량과 동일한 차량 1대을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