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여성들, “손봉숙 의원 당신 잘못 짚었어”

단속률 2%의 집창촌, 성매매의 온상지?

2006-11-20     이재필
성특법 시행이 횟수로 3년이 되는 현재, 성특법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 성특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성특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한 일부 여성단체들은 성특법이 실행 취지와는 다르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법적·단속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일부 성매매여성들로 구성된 성매매연대들은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 반발, 성매매를 ‘직업’으로서 인정해주길 바라며 성특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민주당 손봉숙 의원이 정부에 ‘집창촌 철거’를 촉구한 것에 대해 한 성매매여성단체가 성명을 발표하며 손 의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30일 손 의원은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성특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폐쇄정책 부재▲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불법 영업에 대한 토지 및 건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 강도 약함을 이유로 들며 “여성가족부는 하루 속히 집창촌 폐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집창촌 철거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경찰단속과 집창촌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지원만 하는 방식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성노동자연대(이하 민성노련)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집창촌 폐쇄를 위해 정치적 압력을 강도 높게 행사하고 있는 손 의원의 발상은 파시즘적이며 전근대적인데다 매우 비논리적 이라는 점을 엄중히 규탄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 다발 지역 번지수 잘못 짚었다

민성노련은 성명을 통해 3가지 이유를 들어 손 의원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 첫 번째는 손 의원이 철거를 주장하는 집창촌은 ‘성매매 다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민성노련은 지난 9월 17일자 연합뉴스(경찰청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7월말까지 50일간 이뤄진 성매매 집중단속의 경우 집창촌은 점유율이 2.6%에 불과 했다”며 “하지만 나머지 97.4%는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인터넷 성매매, 유흥주점 등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성노련은 “사실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손 의원은 집창촌을 주 타겟으로 삼는 듯한 무책임한 발언을 자행하고 있어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손 의원은 왜 성매매가 음성적인 부분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성매매 특별법의 근본적인 오류를 분석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했다”고 비난했다.

손 의원은 여성가족부의 대리인

민성노련이 성명서를 통해 밝히는 손 의원의 두 번째 ‘잘못’은 ‘월권’이다. 민성노련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는 집창촌 등 불법 성매매 업소를 문 닫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임을 강조했다. 이런 상태에서 손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집창촌 폐쇄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라고 독촉한 것은 월권이라고 민성노련은 주장하고 있다. 민성노련은 “(손 의원이)집창촌 폐쇄에 관한 법률을 재론하며 ‘여성위’ 분야에 집착하는 것은 주류여성계가 손 의원에게 협조를 요청했다는 가정도 가능하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손의원의 월권이면서 성노동자들에게는 파시즘으로 다가온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성노동자를 지지한다

민성노련이 밝히는 마지막 손 의원의 ‘잘못’은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운동에 가장 친밀한 민주당의 뜻에 반한다는 것이다. 민성노련은 손 의원에게 “민주당 소속으로서 한화갑 대표, 김강자 전 여성위원장과 대화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한화갑 대표는 국회 앞에서 민성노련을 비롯한 성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할 때 지원 의사를 밝혔다. 김강자 전 여성위원장은 자신의 경찰직 현장 경험을 살려 2001년부터 공창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성노련은 “두 사람 모두 세계 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유럽형 성거래 모델인 합법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선진적인 의식의 소유자”라며 “시류(성특법)에 편승하지 말고 소신껏 정치하는 손 의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