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월송지구 (주)흥화 APT 현장 특혜 의혹

2018-01-15     박웅현 기자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LH가 공주 월송지구에 조성한 용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신축중인 (주)흥화가 지난 해 7월부터 토사 사토장 용도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B1블록 3,924㎡부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어 수상한 뒷거래 의혹과 함께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토사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토사의 운반과정에서 비산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과 세차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사면 방진망 설치 및 우수처리실시, 환경, 재해,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흥화는 사토장이 현장과 분리되어 별도로 운영되어야함에도 현장 바로 옆 부지 특성을 이용하여 안전 차단막을 훼손한 뒤 자재를 불법 적치하고 그 곳으로 차량을 운행 시키고 있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산 먼지와 작업장 소음 등으로 주변 식당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해당 부지는 내포신도시 대행개발 현물지급대상토지로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판매부와 (주)흥화 가 지난해 7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매달 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사용하기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다음달 8월 민간사업자인 OO토건에 매각되었다.통상 대행개발 낙찰시 낙찰자나 토지공사의 요청 시 해당토지에 대한 임대계약 해지나 원상복구가 원칙이다. 그러나 LH는 매각된 이후로도 토지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주)흥화로부터 매달 임대료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이에 대해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토지매각팀 관계자는 시공사의 편익을 위해 무상임대 해준 사실은 있지만 임대료는 받지 않았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흥화 측이 임대료로 매달 지급한 사용료의 용처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양측이 작성한 임대계약서에 따르면 토사 사토장 이 외에 사용할 수 없고 사용기간은 7월부터 12월 말까지로 계약의 재연장을 불허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부지사용료는 0원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업체와 이면 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해당토지에 대한 계약상 재연장 불허의 명시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도 없이 2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원상복구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L H가 땅 장사 뿐만 아니라 조성토지에 대한 임대사업 등으로 수익을 불리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공주월송지구 (주)흥화 APT현장 불법거래 의혹' 관련 정정보도문]본 인터넷신문은 홈페이지 전국면>세종-충청면에 2017년 1월 15일자 "공주시 월송지구 (주)흥화 APT 현장 특혜 의혹" 및 1월 17일자 "LH대전충남지역본부, 시공사 흥화와 4200여만원 뒷거래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LH대전충남지역본부가 주식회사 흥화에 인근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불법적으로 금품수수를 한 것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LH와 주식회사 흥화와의 용지임대차 계약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기사에서 보도된 불법적인 금품수수 등은 사실무근임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