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분사 구조조정 중기 가처분 신청' 기각

울산지법, "분사 계획 등 자의적이거나 불이익 주기 위한 것 아냐"

2018-01-16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지난 11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사 구조조정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16일 울산지법 제22민사부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제기한 '전출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회사가 분사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행한 전출 명령이나 희망퇴직 모집 등이 자의적이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동안 노조는 회사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설비지원, 중기원전 등 특정 업무 직원(조합원)에 대한 전직동의, 전출명령, 희망퇴직 모집 등을 행해 이를 중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노조는 "회사의 인사 조처는 실질적 정리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조가 회사 분사계획에 대해 조합원 정리해고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전직 등이 직원의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는 점,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퇴사 강요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춰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의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노조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분사계획 등이 자의적이라거나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