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호우피해 고객 통신요금 감면"

2011-08-10     박정자 기자
[매일일보비즈] KT와 LG유플러스(LG U+)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경남 합천군 지역의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KT 이동전화 피해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9월 청구요금(8월 사용요금, 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 이동전화 이용고객도 지난 8월 청구요금(7월 사용요금·기본료와 국내통화료 기준) 중 개인의 경우 최고 5회선까지, 법인의 경우 최고 10회선까지 회선 당 5만원 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는 또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 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LG유플러스 인터넷 전화도 각각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하고,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 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키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KT와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동안, 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피해고객이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KT 고객은 오는 11~31일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지역의 KT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번없이 100번(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오는 16~31일까지 신분증과 함께 집중호우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LG U+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호우 피해 지원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LG U+ 고객센터(1544-0010)나 전국 LG U+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