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전 효성 회장 ‘800억대 세금 소송’ 일부 승소
당국 부과세금 897억원 중 869억원 취소 판결
2018-01-17 홍승우 기자
[매일일보 홍승우 기자] 1300억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사진)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조 전 회장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탈세 액수 중 일부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제기됐다.세무 당국이 2013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부과한 총 897억여원의 세금 중 증여세 641억여원, 양도소득세 223억여원, 종합소득세 4억여원 등 총 869억여원이 취소될 상황인 것이다.다만 과세 당국이 항소심에서 다시 법리 다툼을 할 여지와 1심이 취소하라고 판결한 액수 중 일부는 과세 자체가 부당하기보다는 ‘잘못 산정했으니 다시 정하라’는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취소된 세금이 전부 무효화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한편 조 전 회장은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로 약 10년에 걸쳐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전체 혐의 중 탈세 1358억원 등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