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방향제·세정제 무더기 퇴출
환경부, 28개 제품 회수명령
2017-01-18 이아량 기자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평가법이 규정한 15종의 위해우려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2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회수명령을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36개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내렸다.회수명령이 내려진 제품은 세정제 12개, 코팅제 5개, 접착제·방향제·문신용 염료 각 3개, 탈취제 2개로 이들 조사 제품 다수가 발암물질을 기준치 이상 함유하고 있었다.㈜한국쓰리엠의 욕실청소용 ‘크린스틱’을 비롯한 19개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안전기준치(0.004% 이하) 이상 검출됐다.포름알데히드는 노출 시 호흡곤란, 천식 및 기관지염 등을 유발하며 어린이의 경우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한국쓰리엠의 다용도 접착제 2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염화비닐이 검출됐으며 염화비닐은 과량 중독 시 중추신경계 억제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발암물질이다.무색의 휘발성 액체 디클로로메탄도 사용제한 물질로, ㈜일산CNA의 ‘캬브레타’, ㈜유선케미칼의 ‘록스타 손오공본드’ 2종에서 검출됐다.㈜폴앤마틴의 ‘싱글룸 디퓨저’를 비롯한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크게 상회하는 메탄올이, ㈜태양의 ‘부츠 신발 탈취 스프레이’에서는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이 검출됐다.환경부에 따르면 쓰리엠의 욕실세정제는 28만9315개, 접착제는 21만4023개가 팔렸고 ㈜센트온의 ‘아로마 후레쉬’ 방향제도 4084개가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회수명령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품을 해당 회사에 연락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아야 한다.또 36개 제품은 소비자정보 표기를 누락하는 등 표시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세정제 10개와 방향제 7개, 탈취제 4개, 문신용 염료 2개 등이다. 이들 업체는 위반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거나 제품 포장을 교체해야 하며, 당국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안전·표시기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환경부는 위반 제품의 목록을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하고, 향후에도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