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차질 우려

2018-01-19     김강현 기자
[매일일보 김강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 50분 경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진행된 영장실질심사 이후 18시간 만에 나온 결정이다.조 판사는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앞서 16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433억원 뇌물 공여 혐의와 90억원대 회사 자금 횡령 혐의,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부회장 측은 이런 혐의에 대해 18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결과적으로 최씨에게 거액을 후원한 것은 맞지만 이는 박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반론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뇌물공여죄의 대가성 여부였으나 19일 구속영장 기각으로 법원이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들어준 셈이 됐다.법원의 결정에 특검팀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다. 앞으로 진행될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과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