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원 전 행장 수재 혐의 구속 기소

2007-11-25     매일일보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을 수사중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24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이 전 행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 수재혐의로 기소한 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 다음달 중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당시 외환은행 총무부장 차모씨와 비서실장 박모씨, 전용준 경영전락부장 등과 함께 2002년 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은행 인테리어 업체 등 총 81개업체로부터 4억7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또 2003년 2월부터 6월까지 외환은행 전산뱅킹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컴퓨터 서버 등을 납품하는 C정보시스템 홍모 대표로부터 3회에 걸쳐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론스타가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선언하면서 그 탓을 검찰 수사에 돌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과연 검찰수사 때문에 계약을 파기한다고 한 발언의 진의가 자신들의 범법 혐의를 회피하거나 호도하기 위한 저의는 없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대차그룹 수사 당시에는 반기업정서라고 하고 외국자본을 수사하니 반외자정서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인을 수사하면 반인권정서인가”라고 반문하고 “외국계 사모펀드 수사라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철저한 통제하에 다양한 수사장애를 감당하면서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중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기획관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정국장과 관련, “추가 보완 조사 및 증거인멸 우려 여부를 보강하고 있으며, 새로운 혐의가 포착될 경우 조사한 뒤 (재청구) 방침이 확정되면 그때가서 말하겠다”고 밝혀 영장 재청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중수부는 이날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해 청구한 준항고가 기각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수사를 ‘마녀 사냥’에 비유한 파이낸셜타임즈(FT)측에 반론보도요청문을 발송했다. 채 기획관은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될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